법인 임원 등기 연장 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을 메모해두려고 한다.
상황은 이랬다. 법인의 임원 등기(사내이사)의 임원 만료일이 다가와서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임기 연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법무사에서 일 처리가 완료되면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받으면 되니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행에 제출할 서류 중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발급받은 지 3개월이 넘어서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으려고 했는데 처리가 되질 않았다.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내 경우처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변경 중일 때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서를 뽑으려면 등기부등본 변경 처리가 완료가 된 뒤에야 발급 가능하단다. (헐~)
확인해보니 서류는 접수된 상태인데 아직 등기국 담당자의 확인 처리가 안 된 상태였다. 전화해서 빠른 처리를 부탁해봤으나 얄짤없다. 접수된 순서대로 할 거니까 기다리란다. 인감증명서를 미리 떼어 놨으면 좋았을 것을...
다행히 이틀 후 처리가 완료되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고 다시 등기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변경 중일 때 접수번호(변경 신청 접수번호가 부여됨)가 기재되어 발급이라도 가능한데 인감증명서는 아예 발급이 안된다.
변경 신청전 혹시 필요할지 모를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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