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사항
법인 설립할 때 몇 가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회사상호 정하기
회사 이름을 뭐로 사용할 것인지 정한다. 내가 정한 회사 이름을 쓰고 싶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쓰고 싶은 회사 이름을 이미 다른 누군가가 사용 중이라면 쓸 수 없다. 회사 이름을 샘플로 몇 개 지어서 법무사에게 검토 요청을 하면 좋다. (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법무사가 있어서 의뢰함 )
설립할 회사 주소지에 따라서도 회사 이름 사용 여부가 다르니 주소지도 함께 알려준다.
2) 본점 소재지
사업할 주소지가 어디인지 정한다.
2) 사업목적 정하기
'회사를 설립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거라면 '제조 및 판매업'으로 넣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거라면? '통신판매업'을 넣는다. 설립 시 계획된 사업목적을 넣으면 되는데 나중에 다른 종류의 사업이 추가된다면 그때 가서 법인등기에 또 추가로 넣어주는 작업을 하면 된다.
3) 법인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정하기
법인 대표이사 : 회사 사장 누구?
법인 등기에는 사내이사와 감사가 올라간다. 사내이사 누구? 감사는 누구?
4) 자본금 준비하기
법인 설립할때 돈(자본금)이 필요하다. 법인의 주주가 회사 차릴 때 돈(자본금)을 넣는 것이다.
5) 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되고, 누가 될 것인지, 주주의 비율(주주명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한다.
위 사항들을 결정해서 준비서류와 함께 법무사에 보내면 된다.
2. 법인설립시 준비서류
○ 잔고증명서 1부 = 돈(자본금)이 들어온 통장의 잔고 증명서를 말하며, 은행에 가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주의사항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날 당일엔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다. 돈을 빼면 통장 잔액이 잔고증명서와 달라지게 되니까 잔고증명서 발급한 날은 통장의 돈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법인 등기임원이 될 사람 =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 개인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개인 인감 (법무사에서 개인 인감 쓰고(날인) 다시 보내줌)
처리 소요기간은 대략 1주일 ~ 10일 정도면 법인 설립 절차는 끝나고, 마무리되면 법무사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잘 보관해둬야 한다.
법인 설립 비용은 등록할 때 내는 세금(등록세, 교육세 외)과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간다. 법무사 수수료는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일 처리 후 법무사에서 대금 청구( 먼저 내준 세금+수수료)를 한다. 그 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하면 끝난다.
법인 등기가 나왔으니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법인 설립 순서는 뭐다? 법인등기를 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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