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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노트

법인 4대보험 성립, 취득 신고하기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by 쑤쑤 2021. 11. 20.

신규 법인이라면 직원을 뽑고 입사(취득) 신고를 해야 할 때 4대 보험에 먼저 성립신고를 한 후 직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를 4대 보험에 먼저 등록 시킨 다음에 회사 직원을  4대 보험에 올리는 식인 것이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법인 4대 보험 신고하기 

신고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한다.

 

2. 회사 사업장으로 회원가입을 한다.

 

3.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여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때 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데로 은행 통장 만들고 인터넷뱅킹도 신청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두자.  

 

4.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 4대 보험 필수 사항 → 저장 → 취득신고 → 신고서 4개 선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자 정보 등록 ( 이름, 입사일=> 취득일, 주민번호, 급여 등) 이때 급여는 식대, 차량 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뺀 월급을 말한다. 

여기서 궁금한 것? 예를 들어 입사한 날이 11월 9일인데 신고를 11월 20일에 했을때 신고일자는 신고가 작성한 날일뿐 4대 보험 취득일은 직원이 입사한 날 11월 9일을 입력하면 이 날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임금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신고 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를 신고할 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고서 체크를 안 하면 된다. 

 

가입자 등록을 모두 마치고 저장 → 전송을 누르면 성립신고와 취득신고가 한 번에 완료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를 출력해서 보관해두면 끝!

 

신고서 작성 중에 입력해야 할 사항이 빠지면 저장이 되질 않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질 않는다.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어쩌고 저쩌고 증빙 제출해야 한다는 메시지 창이 계속 뜨는데 프로그램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급하게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진 메모를 하지 못해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만 기록했는데 신고서 작성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알쏭달쏭한 부분이 나오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쉽게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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