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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먼저 법인 통장부터 만든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방문하려고 하는 은행 지점에 전화를 해서 법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받은 서류를 들고 갔더니 은행 창구 담당자가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헛걸음한 적이 있다. 

각 은행마다 지참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도 하니 방문 전, 지점 전화 확인은 필수다. 

 

◎ 법인 통장 개설 필요서류

기업은행의 경우 통장 개설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3) 주주명부 - 법인인감 날인해야 한다.

4) 법인인감증명서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5) 법인인감

6) 통장인감으로 사용할 사용인감 - 법인인감도 통장인감으로 사용 가능하다.

7) 법인등기부등본 -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다. 통상 이 서류를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른다. 이 서류에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모두 나온 걸로 가져간다.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면 되고 비회원이거나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위 서류는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갈 때 가져가는 준비서류이고, 대표이사가 못 가고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야 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이랑 위임장,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임장에 필요한 사항 이렇다.

 

1) 대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2) 위임하는 내용(ex : 법인통장 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 등 )을 자세히 기재하면 된다.

회사 이름, 주소 등을 적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한다. 사용인감으로 위임장에 날인하면 안 된다. 

 

통장 발급 시 인터넷뱅킹도 같이 신청하고 만약 타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가 있는 경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연동해서 쓰고 싶다면 은행 갈 때 기존 OTP도 챙겨가면 된다. 

 

은행마다, 은행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업무처리 건수별로 준비서류를 1 SET씩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준비서류를 여분으로 더 챙겨가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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