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가 나왔으니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법무사에서 받은 서류들 중 해당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보낸다.
○ 우편으로 보낼 준비서류
1) 정관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
4) 주주명부
5) 임대차계약서
6)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가 된다.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 이름으로 계약된 계약서를 말하며, 아직 사업자 번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이 법인등록번호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엔 없고,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 옆 상단에 법인번호가 있다. 업태가 제조일 경우 추가로 별도의 계약서를 요청할 수 도 있다.
위 서류를 보내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받아서 날인 후 팩스를 보내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리 신청해준다. 발급 소요기간은 2~3일 걸리고, 세무대리인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아주신 걸 우편으로 받으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잘 보관해야 하고 업체에서 계산서 발행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보내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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