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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노트

법인 통장개설에 필요서류(준비서류)

by 쑤쑤 2021. 11. 8.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먼저 법인 통장부터 만든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방문하려고 하는 은행 지점에 전화를 해서 법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받은 서류를 들고 갔더니 은행 창구 담당자가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헛걸음한 적이 있다. 

각 은행마다 지참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도 하니 방문 전, 지점 전화 확인은 필수다. 

 

◎ 법인 통장 개설 필요서류

기업은행의 경우 통장 개설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3) 주주명부 - 법인인감 날인해야 한다.

4) 법인인감증명서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5) 법인인감

6) 통장인감으로 사용할 사용인감 - 법인인감도 통장인감으로 사용 가능하다.

7) 법인등기부등본 -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다. 통상 이 서류를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른다. 이 서류에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모두 나온 걸로 가져간다.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면 되고 비회원이거나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위 서류는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갈 때 가져가는 준비서류이고, 대표이사가 못 가고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야 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이랑 위임장,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임장에 필요한 사항 이렇다.

 

1) 대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2) 위임하는 내용(ex : 법인통장 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 등 )을 자세히 기재하면 된다.

회사 이름, 주소 등을 적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한다. 사용인감으로 위임장에 날인하면 안 된다. 

 

통장 발급 시 인터넷뱅킹도 같이 신청하고 만약 타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가 있는 경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연동해서 쓰고 싶다면 은행 갈 때 기존 OTP도 챙겨가면 된다. 

 

은행마다, 은행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업무처리 건수별로 준비서류를 1 SET씩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준비서류를 여분으로 더 챙겨가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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