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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때문에 건강보험료(건보료) 폭탄이 무슨 말일까?

by 쑤쑤 2021. 8. 26.

ISA계좌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무슨 상관이길래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나온 걸까?
일단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일 테고, 회사에 안 다니지만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다.


직장가입자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다. 월급에 6.86%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50% 내주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미리 돈을 떼서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니 개인이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본인이 월급 말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이 3,400만 원이 넘을 경우엔 별도로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ISA계좌 특성상 3년 만기로 했을 경우 해지할 때 그해에 소득이 한꺼번에 잡히게 돼서 추가 건보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 해지한 년도에 소득이  확~ 올라가는 셈이 되니까 )

핵심은 직장인이라면 월급 외의 사업소득+금융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주식 매매 차익이나 주식형펀드로 난 수익은 어차피 비과세고, 2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되니 이자, 배당으로 3,4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재산+차량 등 점수를 매겨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100%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ISA계좌 수익이(해지할때)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른 금융소득+ ISA계좌 수익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용하는 게 좋다. 


결국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ISA에 큰돈을 넣어 굴리지 않는 이상 건보료 폭탄 걱정은 할 일이 없다는 뜻~
건보료 무서워 안 하는 것 보단 투자상품 잘 운용해서 비과세 혜택 받는 것에 집중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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