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무슨 상관이길래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나온 걸까?
일단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일 테고, 회사에 안 다니지만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다.
직장가입자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다. 월급에 6.86%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50% 내주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미리 돈을 떼서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니 개인이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본인이 월급 말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이 3,400만 원이 넘을 경우엔 별도로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ISA계좌 특성상 3년 만기로 했을 경우 해지할 때 그해에 소득이 한꺼번에 잡히게 돼서 추가 건보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 해지한 년도에 소득이 확~ 올라가는 셈이 되니까 )
핵심은 직장인이라면 월급 외의 사업소득+금융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주식 매매 차익이나 주식형펀드로 난 수익은 어차피 비과세고, 2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되니 이자, 배당으로 3,4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재산+차량 등 점수를 매겨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100%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ISA계좌 수익이(해지할때)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른 금융소득+ ISA계좌 수익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용하는 게 좋다.
결국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ISA에 큰돈을 넣어 굴리지 않는 이상 건보료 폭탄 걱정은 할 일이 없다는 뜻~
건보료 무서워 안 하는 것 보단 투자상품 잘 운용해서 비과세 혜택 받는 것에 집중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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