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종류 중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2가지로 나눠지는데 매번 헷갈려서 적어두려 한다.
세제적격 특징은 ?
① 납입한 연금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해준다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줘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②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를 본다.
③ 연금으로 수령 시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대신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이 없다.
세제적격(세액공제형) 연금들
상품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제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제비적격에는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질 않는다. 정 헷갈릴 경우 저축이 들어간 거는 = 세제적격이라고 기억해두자 ㅋ
세제비적격 특징은?
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비과세)
②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③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라 불리는 상품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다.
세제비적격 연금(비과세형) 연금들
제일 큰 차이점이 세액공제 여부인데, 지금 내가 세액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받는 게 좋은 사람은 세제적격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비과세를 하는 게 좋은 사람은 연금보험 같은 세제비적격 상품을 가입하면 되겠지?
책에서 보니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연금 가입하는 게 좋단다.
돈이 없어 문제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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