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제도 그게 뭐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하고 퇴사할 때 쌓인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서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게 되니 목돈이 안 나가서 좋고, 근로자는 퇴직금이 은행에 적립되어 있으니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못 받을 일 없으니 완전 땡큐다.
2) 퇴직연금 종류 3가지?
①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은행에 퇴직연금을 적립해서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상품을 선택해서 굴린다.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모든 책임이 회사에 있어 직원이 받게 될 퇴직금은 변하지 않는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다.
②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은행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해 굴리게 된다.
퇴직연금 운용에 따라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직원 본인이 운용 결과에 책임진다. 운용성적에 따라 퇴직연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회사가 직원별로 연간 금액 총액의 12분의 1을 은행에 적립한다.
( 퇴직연금 db형이든, 퇴직연금 dc형이든 내가 유형을 고를 수 없다. 회사가 유형을 정해서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때문이다. 가입된 퇴직연금이 dc형일 경우 운용상품 변경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
③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 후 퇴직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이다. db형이든 dc형이든 퇴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irp통장으로 받도록 해 놨다.
단, 퇴직연금이 300만 원 이하 이거나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개인형 irp로 입금하지 않고 일반 계좌인 입출금식 계좌로 입금할 받을 수도 있다.
입금된 퇴직연금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 받거나,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도 있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3) 퇴직연금 수령방법?
순서도에서 보듯이 irp 계좌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가 은행에 지급신청을 한다. 은행에서 처리가 되면 만든 irp계좌로 입금이 들어온다. irp계좌는 꼭 퇴사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일 때 만들도 된다.
은행에서 irp계좌로 입금이 들어오는 소요기간은 운용 상품에 따라 다른데 최소 2 영업일 ~ 최대 12 영업일이다.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퇴직연금을 넣어 뒀다면 2~3일이면 되고,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실적배당상품이라면 더 오래 걸리게 된다.
퇴직 후 퇴직연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내가 운용하는 상품이 해외 주식형 펀드라면 재직 중에 미리 운용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나 예적금 상품으로 변경해두는 게 좋다.
4)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해서 회사에 지급 신청이 어려울 때는?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어느 은행에 퇴직연금이 적립되는지 모를 경우 통합 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 확인 후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지급 신청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5) 퇴직연금 세금?
퇴직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서 1년에 총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한데 irp계좌에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하고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 만 50세 이상은 연간 900만 원까지 )
퇴직연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 ~ 4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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