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만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록해 보려고 한다.
1) 가입조건
근로자가 30인 이하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고,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가입할 수 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제외다.
2) 사업장 수수료가 싸다.
사업장이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관리, 운용수수료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한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수수료 비용을 낮췄다. ( 공익성 때문인 듯하다. )
* 10인 사업장 : 월 임금 200만원, 임금상승률 연 3%, 수익률 3.5% 가정의 예시다.
* 운용관리수수료는 임금상승과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① 사업장은 근로자들과 퇴직연금 시행에 대해 협의를 한다.
② dc형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고 사업자와 근로복지공단이 계약을 한다.
③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경우 가입자 명부만 신고하면 되고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도 가능하다.
④ 자산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서식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를 공단에 보내 접수하면 된다.
( dc형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가입등록신청서, 운용관리 계약서, 규약 신고서 )
신고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서식 자료실 참고
⑤ 퇴직연금 가입이 완료되면 부담금을 자동이체나 계좌이체하면 된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년 1회 약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은행에 내고 있다. 적립액이 증가하면 내는 수수료도 많아진다. 한 번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돈을 적립하면서 별도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아마 이런 느낌 아닐까? 돈을 저금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ㅋㅋ 아까운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수수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은행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해 보는 것도 사업장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은행 퇴직연금 이용 메뉴와 크게 다르지도 않아 근로자가 이용하는데도 큰 불편이 없을 듯 하다. 공공기관인만큼 사업장에서도 손해 볼일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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