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1988년부터 시행되어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만 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 만 60세 미만 국민이다. 노후빈곤을 막기 위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성을 띄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요건
만 18세 ~ 만 60세 미만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국민연금 장점
①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연금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②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연금에 반영시켜 연금액도 상승한다.
③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수령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 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을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반대로 연기 노령연금은 수령을 늦추게 되면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올라가 최대 36% 상향된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④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포함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기본연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⑤ 의무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의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단점
국민연금 시행이 약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출산 저하로 연금 낼 사람은 줄어들어 국민연금의 자원 고갈이 가장 큰 문제다.
수령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연금액도 줄어들어 후세대에 연금부담금은 높아질 거라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는 평균 금액이 88만 원이라고 한다. 국민연금만으론 노후 자금이 부족해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려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사회초년생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내는 세금이 좀 아깝다 생각했었다. 회사 50% 내가 50% 내는 거지만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쌩돈 떼이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젠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다. 월급이 더 올라 되도록이면 더 납부되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 특히나 월급쟁이들은 그래도.. 적더라도..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작은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ㅋㅋ 늙어 돈이 없어 쩔쩔매기 싫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노후 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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