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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노트

부가세 분납(연장)신청한 금액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by 쑤쑤 2022. 10. 25.

부가세 분납(연장)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납부일 25일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법인 신용카드로 부가세 납부하는 방법을 적어본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접속 경로 → 국세청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신고 내역이 뜬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납부 화면

[납부할 세액]에는 부가세 전체 금액이 보이고, [납부세액] 칸에 납부할 금액을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해 납부하면 되는데, 카드 납부는 대행수수료가 붙는다.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납부할 금액이 커서 카드 2개로 나눠서 내고 싶다면 각각의 카드로 2번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내야 하는데 A카드로 1천만 원, B카드로 1천만 원을 내고 싶다면 A카드로 [납부세액] 1천만 원 입력 후 납부하고, 다시  [조회하기] 메뉴로 돌아와 [납부세액]에 1천만 원을 B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하다 오류가 나거나 결제 진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납부내역 조회]를 확인해서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2. 납부결과 확인하는 방법

 

확인 경로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내역 조회

 

납부가 되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도 [기납부세액]에 금액이 뜨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다.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납부 후 [납부결과] 화면을 출력해두면 좋다. 납부대행수수료 금액이 보이기 때문이다.

 

3.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잔액 납부할 수 있나?

 

25일 부가세를 납부한 후,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 시도를 해봤는데 오류가 났다. 

지로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고 나온다. 분납(연장) 신청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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