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고 있다.
회사 자금사정 때문에 부가세를 분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분납신청은 내가 하고 있어 그 방법을 적어본다.
신청방법은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날인하고, 스캔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된다.
신고 마감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 부가세 연장(분납) 신청하는 순서는 이렇다.
① 부가세 신고를 한다.
② 국세청 홈택스에 분납신청을 한다.
③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을 해줘야 분납신청 처리가 완료된다.
④ 납부일에 부가세를 납부한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경로 : 국세청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대상 신고서 ]
① 분납 구분 : 분납분에 대한 신청이라 분납 선택
② 세목 : 부가가치세
③ 과세기간(신고대상기간) : 3분기 신고기간이라 해당되는 기간을 선택
④ 신고 구분 : 1월~3월(예정), 4월~6월(확정), 7월~8월(예정), 10월~12월(확정)
⑤ 신고서 종류 : 예정이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선택
⑥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 부가세 금액 ( 분납 금액이 아님 )
[ 신청사항 ]
① 당초 기한 : 원래 납부해야 하는 날짜
② 연장 사유 :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체크하고 그 외의 것은 「기타」 선택
③ 연장 사유 상세 : 연장하려는 이유를 입력
[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
① 「추가입력」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는 행 만듦
② 납부기한 : 납부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로 입력하기
예를 들어 2022.12.31 (토요일) > 2023.01.02 입력한다. 주말, 공휴일로 할 경우 오류가 남
③ 내국세 : 금액 입력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업로드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누른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결과가 「처리 중」으로 떠 있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검토 후 승인을 해주면 「승인 완료」로 변경된다.
「승인 완료」가 아닌 「기각」, 「취소」 등이 뜬다면 꼭 세무서에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한다.
부가세 납부 연장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하는 방법 관련 포스팅 아래에 링크
2023.01.23 - [업무관련노트]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 다운 받아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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