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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노트

법인 자동차 매도하는 방법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

by 쑤쑤 2022. 9. 4.

법인 소유의 차량을 개인이나 다른 회사에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략히 매도하는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대행해주시는 담당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 까지는 알 수 없지만, ' 매도하는 과정이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매도자 

 

매수자에게 넘겨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기부등본 ( 말소 사항 포함된 것으로 )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정보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받아둬야 합니다. 

( 하단에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적어두겠습니다. )

 

차량을 매도하는 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법인에게 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에게 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차량을 넘긴 후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보험 설계해주신 분에게 연락해도 처리해줍니다. 

 

2. 매수자

 

차량을 인수받는 날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명의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의이전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차량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차량 구매하는 가격은 적을수록 좋겠죠?

 

3.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법인은 등기소를 가야 하고, 개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①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하기

 

< 등기소 가기 전 매수자 정보 알아두기 > 

- 매수자가 법인일 때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 매수자가 개인일 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카드 지참 후 등기소 민원창구에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매수자의 정보를 적어주면 서류를 발급해주는데요.

창구에서는 알려 준 정보대로만 기재해서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틀린 게 없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기

 

등기소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 도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매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예약번호처럼 번호를 하나 주는데요.  무인발급기에서 예약번호를 입력해 출력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인감카드는 필요해요. 

 

창구에서 발급받으려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하는데, 무인발급기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등기소를 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서 ①번과 ②번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한테 발급받냐, 기계한테 발급받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음은 ②번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매수자 등록하는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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