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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노트

근로소득세(원천세) 납부하는 방법과 미납 됐을때 납부하는 방법

by 쑤쑤 2023. 1. 16.

업무상 매월 10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세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이다. 바쁘다 보면 깜빡하고 세금 내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세는 납부일에 못 내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빼먹는 일이 없도록 체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납부일에 납부하는 방법과 미납 됐을 때 납부하는 방법을 적어보자.

 

1. 10일에 제때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에 나와 있는 가상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납부서가 없는 경우라면 홈텍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접속 경로는 아래와 같다. ( 단, 전자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화면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내야 할 금액이 보인다. 금액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2. 미납 됐을 때 납부하는 방법

납부일 10일이 지나면 납부서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 홈택스에서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도 금액이 보이질 않는다.  내야 할 근로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해서 새로 납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세금 금액과 날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가산세 계산 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경로는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자진납부」 메뉴로 이동한다.

납부구분, 세목, 납세자번호 선택해 주고 4번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 보기」로 들어간다.

① 미납세액 : 원래 납부해야 했던 금액 

② 당초납부기한 : 원래 납부해야 했던 날짜

③ 납부예정일자 : 납부할 날짜 

 

「계산하기」를 누르면 가산세가 자동으로 산출된다. 「근로소득세 합산적용」을 누르면 납부할 총금액이 반영되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사업소득세도 미납된 경우 납부서 작성 시 세목을 「13 사업소득세」로 변경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하고 주민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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