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매월 10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세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이다. 바쁘다 보면 깜빡하고 세금 내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세는 납부일에 못 내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빼먹는 일이 없도록 체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납부일에 납부하는 방법과 미납 됐을 때 납부하는 방법을 적어보자.
1. 10일에 제때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에 나와 있는 가상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납부서가 없는 경우라면 홈텍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접속 경로는 아래와 같다. ( 단, 전자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내야 할 금액이 보인다. 금액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2. 미납 됐을 때 납부하는 방법
납부일 10일이 지나면 납부서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 홈택스에서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도 금액이 보이질 않는다. 내야 할 근로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해서 새로 납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세금 금액과 날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가산세 계산 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경로는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자진납부」 메뉴로 이동한다.
납부구분, 세목, 납세자번호 선택해 주고 4번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 보기」로 들어간다.
① 미납세액 : 원래 납부해야 했던 금액
② 당초납부기한 : 원래 납부해야 했던 날짜
③ 납부예정일자 : 납부할 날짜
「계산하기」를 누르면 가산세가 자동으로 산출된다. 「근로소득세 합산적용」을 누르면 납부할 총금액이 반영되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사업소득세도 미납된 경우 납부서 작성 시 세목을 「13 사업소득세」로 변경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하고 주민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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