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스팅에 이어 인터넷등기소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을 적어봅니다.
< 순서 >
- 매수자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한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매수자 정보를 등록하여 발급 신청을 한다.
- 신청하면 예약번호 나온다.
- 등기소를 방문한다.
- 무인 발급기에서 예약번호를 입력한 후, 인감증명서를 출력한다.
◐ 인터넷등기소 발급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 정보관리
1) 매도자 등록하기
매도하는 법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매수 형태 : 1인에게 팔 경우 개별 매수를 체크하고, 2인 이상일 때는 공동 매수에 체크
- 용도 : 차를 파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동차 매도용] 선택
- 등기소 : 사업장 주소에 해당되는 등기소를 선택
- 법인 구분 : 전체 법인 선택
- 상호 : 법인명 입력
검색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단에 법인 상호 목록이 뜨는데 선택해줍니다.
2) 매수자 등록하기
이번에는 매수자를 등록해줍니다.
- 매수자 구분 :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는데요. 개인에게 파는 경우라면 [내국인] 선택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통수를 입력 후 [추가/수정]를 누르면 입력한 매수자 내역이 뜹니다. 저장해주세요.
등록을 마치면 입력 확인번호가 보이는데요. 이 번호를 메모합니다.
3) 등기소 방문하기
인감카드를 지참해서 등기소를 방문해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신청 후 한 달이 지나면 등록한 정보는 삭제되니, 한 달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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