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납(연장)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납부일 25일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법인 신용카드로 부가세 납부하는 방법을 적어본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접속 경로 → 국세청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신고 내역이 뜬다.
[납부할 세액]에는 부가세 전체 금액이 보이고, [납부세액] 칸에 납부할 금액을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해 납부하면 되는데, 카드 납부는 대행수수료가 붙는다.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납부할 금액이 커서 카드 2개로 나눠서 내고 싶다면 각각의 카드로 2번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내야 하는데 A카드로 1천만 원, B카드로 1천만 원을 내고 싶다면 A카드로 [납부세액] 1천만 원 입력 후 납부하고, 다시 [조회하기] 메뉴로 돌아와 [납부세액]에 1천만 원을 B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하다 오류가 나거나 결제 진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납부내역 조회]를 확인해서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2. 납부결과 확인하는 방법
확인 경로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내역 조회
납부가 되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도 [기납부세액]에 금액이 뜨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다.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납부 후 [납부결과] 화면을 출력해두면 좋다. 납부대행수수료 금액이 보이기 때문이다.
3.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잔액 납부할 수 있나?
25일 부가세를 납부한 후,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 시도를 해봤는데 오류가 났다.
지로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고 나온다. 분납(연장) 신청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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