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면 퇴직자에게 불입되었던 퇴직연금을 회사 통장으로 반환 신청해줘야 한다. 기업인터넷뱅킹으로 신청만 하면 되던 것이 2023년 7월 말일자로 신청방법이 바뀌었다.
직접 은행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 왜 이러나 모르겠음 )
1.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연금 반환신청하는 방법
①「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4대 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나와 있고,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다.
- 「고용산재 사업자용 자격취득자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2.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양식 출력방법
경로)
기업은행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퇴직연금 > 검색어 : [지급신청] > 조회
검색창에 [퇴직급여지급신청]이라고 입력하면 검색이 안되니 그냥 [지급신청]만 입력해서 조회한다. DC형, DB형 각각의 필요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기산일은 입사일은 적으면 된다. 입금은행 정보는 법인 통장으로 기재하고 신청인(기업명)에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원래는 신청인(가입자명/수급자명)에 퇴직자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미 퇴사하고 없어서 공란으로 제출했다.
3. 고용산재 사업자용 자격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경로) 법인 인증서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4.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한다.
경로) 전자민원서비스 > 사업장서비스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조회/증명 > 법인 로그인 > 상실자 조회기간 설정 > 조회 발급
원칙적으로 관리영업점에다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사무실이 이사로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담당자와 통화 후 가까운 지점으로 가서 서류를 주고 관리영업점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제출서류 때문에 이제는 퇴직자의 상실신고가 처리 된 후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점도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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