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 한 다음, 4대 보험 주소도 변경한다. 건강보험 EDI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주소변경하는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edi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② 상단 메뉴 중 「전체서식」으로 들어간다.
③ 경로 「4대보험 공통신고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로 들어가면 변경 신고서 화면이 나온다.
④ 신청구분에서 「전체」를 체크하면 4대 보험이 모두 선택된다. 변경내역에서
- 년월일 :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한 날로 했다.
- 변경부호 : 「7번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선택한 후 이사한 주소를 입력하면 「변경 후 내역」에 신주소가 뜬다.
-「변경내용등록」을 눌러주면 아래 그림처럼 하단에 내역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변경신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아래표와 같다.
1. 대표자 성명 | 6. 사업장 전화번호 | 11. 업종 |
2.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7. 사업장등록증 소재지 | 12. 사업의 기간 |
3. 대표자 주소 | 8. 우편물수령지 소재지 | 13. FAX번호 |
4. 대표자 전화번호 | 9. 사업장등록번호 | 14. E-Mail 주소 |
5. 사업장 명칭 | 10. 법인등록번호 |
주소만 바꾸는 경우라면 신고서 상단 파란색 메뉴바에 있는 「신고(전송)/신청」을 누르면 변경신고가 완료 된다.
2. FAX번호 변경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전화 문의 시 정보확인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회사정보와 다를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주소변경 시 함께 변경해 주는 것이 좋다. 팩스번호가 변경되어 같이 변경해 줬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내역」에서 변경부호 「13번 FAX번호」를 선택해 수정 후 「변경내용등록」을 누르면 된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팩스번호 변경이 추가된다. 변경할 내역의 입력을 모두 마쳤으면 「신고(전송)/신청」을 누르면 된다.
3. 변경신고 처리결과 확인
신고한 내용의 결과확인은 로그인 시 보이는 [보낸 문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처리 완료까지 3일 이내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1~2일이면 처리되는 듯하다.
4. 주소변경을 팩스로 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장 변경신고서 양식을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어느 지사로 보내야 하는지 관할 팩스번호도 함께 받아둔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명판 도장 날인 후 팩스 보내면 된다. 아래 그림은 팩스로 받았던 신고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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