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생기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 처리하는 순서
① 근무한 날까지 임금계산을 한다.
② 더존 또는 위하고에 급여금액 입력 후 퇴사일 등록한다.
③ 상실신고서 작성해서 출력한다.
④ 팩스 보낸다.
( 팩스번호를 모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면 된다. )
⑤ 또는 출력한 상실신고서의 내용을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그대로 입력해 신고해도 된다.
좀 더 빠른 처리를 위해 전자신고를 했다.
2. 4대 보험 상실신고하기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참고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사람의 상실신고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들어가서 로그인한다. 화면 중간에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로 이동해 신고할 내용을 입력한다.
① 국민연금
- 상실사유 : 3번 사용관계 종료
- 자격상실일 : 마지막 근무한 다음날. 8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상실일은 8월 10일이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상실일은 같다. )
② 건강보험
- 상실사유 : 1번 퇴직
- 당해연도 보수총액 : 올해의 총 급여 금액이다 ( 식대는 포함하지 않는다.)
- 근무 개월수 : 올해의 근무 개월수다.
③ 고용보험
- 상실사유 :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구체적 사유 : 퇴사한 구체적 사유를 선택한다.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기타]를 선택해 내용입력을 해주면 된다.
- 자격상실일과 해당연도 보수총액 ( = 건강보험 보수총액) 넣어준다.
④ 산재보험
- 상실사유코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자격상실일과 해당연도 보수총액만 입력하면 된다.
내용확인하고 「전송(신고서제출)」을 누르면 끝난다.
상실 신고기간은 익월 15일까지다. 퇴사자가 생기면 바로 처리하는 게 편하다. 가장 좋은 것은 입사자와 퇴사자가 없어서 신고할 일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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