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직한 직장은 퇴직연금 DB형을 운영하고 있다. DB형은 처음이라 연말시점으로 은행에 퇴직연금을 얼마나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했다. 하지만 실무적인 내용의 글은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확인하여 처리했던 방법을 적어보려고 한다.
핵심은 이거다.
퇴직연금 DB형 불입은 퇴직급여추계액만큼 퇴직연금 통장 잔고를 채워 두는 것!
( 2022년부터 적립비율 100% 이상 돼야 한다고 함. )
퇴직연금 DB형 적립비율에 맞춰서 불입하는 방법
1. 먼저 퇴직급여추계액을 뽑는다.
퇴직급여추계액이란? 연말에 근무했던 사람이 모두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예상한 것이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연말시점으로 맞추는 거니까 12월분의 급여까지 더존에 입력한 뒤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를 뽑는다.
( 더존 경로 : 인사급여 > 퇴직/사업/기타/보험 > 퇴직소득관리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
2. 퇴직연금 통장 잔액을 확인한다.
퇴직연금 통장 정리를 하면 현재잔액과 평가금액 2가지가 있는데, 현재잔액을 가지고 맞춘다. 퇴직급여추계액과 현재잔액을 비교해서 모자란 금액을 추가로 불입하면 된다.
그런데 연말에 은행에서 운용이자를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해 주는데, 이 금액도 현재잔액에 포함된다.
그럼, 이 이자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가 문젠데...
이자 예상액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 영업점에다 [ 퇴직연금 결산 예상내역서 ]를 뽑아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현재 12월로 뽑을 수는 없고 가장 최근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전월말 기준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요청한다. 한 달이라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테니 대략적인 금액을 참고하는 용도로 보면 된다.
① 원가전잔액 : 퇴직연금 통장에 불입한 원금
② 운용손익 : 총 운용이익
③ 원가금액 : 총 운용이익 - 관리 수수료 뺀 금액 ( 이 금액이 통장에 입금될 이자수익 )
④ 원가후잔액 : 기말에 찍힐 통장 잔고
예상내역서를 보면 원가금액이라고 나오는데 이 금액이 예상이자액이다. 우리 회사는 총 운용이자에서 관리수수료를 차감한 뒤 입금된다.
인터넷뱅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로 : 기업뱅킹 > 뱅킹업무 > 퇴직연금 > 증명서/보고서 > 원가결산예상내역 )
다만, 그냥 조회한다고 보이는 것은 아니다. 관리영업점에다 얘기해서 예상내역을 보고 싶다고 요청한 뒤 은행에서 산출처리를 해줘야 내가 조회해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퇴직금추계액 금액 - (퇴직연금 불입한 원금 + 연말 입금 될 이자 ) = 차액을 추가 불입
숫자로 설명하면
추계액 = 1억
퇴직연금 통장 원금 = 7천만 원
연말에 입금될 이자 = 1천만 원
추가 불입할 금액은 = 2천만 원
적립비율을 100%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예상 내역서까지 뽑아서 되도록 적립비율을 맞춰서 입금하려는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퇴직연금 통장에 돈을 미리 넣을 필요가 없으니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많이 넣을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나 더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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