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받는 법인카드 청구명세서를 이메일로 변경신청하는 방법이다.
1. 고객센터 전화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가 고객센터 ( TEL 1588-1688 )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법인카드 담당자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표이사와 통화 확인 후 진행 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부재중으로 통화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신청하면 된다.
2. 국민카드 홈페이지 신청
국민카드 홈페이지「기업」으로 들어가 로그인한다. 「 카드관리 > 정보관리 > 명세서 수령정보 」로 이동한다.
「명세서 신청. 변경」에서 「신청변경」을 누른다.
「명세서 수령방법」을 「이메일」로 선택해 주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변경」 누른다. 이메일로 변경할 경우 우편명세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업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르는 돈이 입금 됐을 때 내용 확인하는 방법 (0) | 2024.01.16 |
---|---|
법인 퇴직연금 DB형 적립비율에 맞춰서 불입하는 방법 (실무) (0) | 2023.12.24 |
변경된 1년 미만 퇴직연금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기업반환) (0) | 2023.09.07 |
4대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 ( 퇴사자 퇴직 처리하기 ) (0) | 2023.08.26 |
4대보험 주소변경하는 방법(팩스번호도 변경하기) (0) | 2023.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