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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노트

매년 하는데 매년 잘 모르겠다. 연말정산이란?

by 쑤쑤 2021. 11. 27.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된 게 매년 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 포스팅도 할 겸 겸사겸사 기록해둔다. 

 

연말정산 이해하기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원천징수'라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내 월급에서 회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떼어 갈 때 소득세도 떼어간다.  이 소득세는 간이세액 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떼어 가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내 월급에서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국세청→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간이세액 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 월급액 넣기 (식대, 차량 유지비 뺀 금액 )

 

더 정확한 건  내 급여명세서를 보면 되는데 공제항목에 소득세가 표시되어 있을 거다. 나한테서 떼간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말한다.  고로 나는 매월 소득세라는 세금을 따박따박 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낸 소득세에서 한해 소득과 비용을 따져서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데,  이때 내가 낸 소득세가 많았다면 돌려받는 것(환급)이고 소득세를 덜 냈다면 뱉어야(징수) 하는 것이다. 

 

간혹 내가 돈 쓴 게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한대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낸 소득세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 이기 때문에 내가 낸 소득세가 적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봤자 환급받는 금액도 적다.

( 얼마 되지도 않을 연말정산 받겠다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펑펑 쓰지 말자. ㅋㅋ )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구조는 어떻게 될까?

큰 틀은 아래와 같다. 

1년치 총 소득( = 총 급여, 식대랑 차량유지비는 제외 ) 급여명세서 세전 금액(비과세 제외)  * 12개월
소득공제
( = 소득 깍아줄께~ 소득 줄여줄께~
그럼 어떻게 된다? 소득이 적어지니까 세율도 낮아진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게 낸다. )
소득공제액 (-) 뺀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  이 금액을 최종 소득으로 볼께~ )
총 급여 - 소득공제 뺀 금액 
세율 (%) 곱하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X) 곱한다.
산출세액  
세액공제 
(= 세금 깍아줄께~ 세금 빼줄게~ )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또 (-)뺀다
결정세액 내가 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 회사에서 먼저 떼가서 납부한 소득세
차감징수세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로 표시되면 내가 환급을 받고
(-)표시가 없으면 뱉어야 하는 금액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소득액을 확정한 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내야 할 세금이 결정(결정세액)되는데, 내가 냈던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이 되는 거고 내가 덜 냈다면 뱉게 되는 것이다. 

 

계산하는 방식 잘 몰라도 상관없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기타 추가할 서류를 잘 챙겨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 줄 테니 말이다.

 

만약 차감징수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가능하니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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