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연말정산을 거~하게 토한 적이 있다. 그 후로 매년 12월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계산해 보고 연금을 넣어 연말정산 뱉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법
1) 올해 총소득 알기.
월급 변동이 없다면 1년 치 소득 계산이 쉽지만, 급여 변동이 있었을 경우 급여명세서를 뒤져야 할 거다. 더 간단한 방법은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청한다. 이 서류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지급액이 나온다. 징수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어 미리 보기 계산할 때 유용하다.
월별 급여가 표기되어 있을 텐데, 12월 급여가 없는 상태라면 12월 급여를 수기로 더해야 한다. ( 12월분 징수세액도 수기로 더하기 )
2)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 근무기간 선택 → 총 급여액 입력하기 → 적용
○ 부양가족 체크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 계산하기 → 저장
신용카드는 올해 9월까지의 사용금액만 나온다. 10월~12월은 예상 금액을 입력하기.
<Step 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있는 징수세액 '소득세'를 입력한다. → 적용하기
○ 소득공제 계산하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 작년 연말정산 자료가 그대로 불러와 지기 때문에 「수정」 클릭해 금액을 넣는다.
추가나 삭제할 항목도 체크한다. → 계산하기 → 저장
○ 세액감면.세액공제
연금계좌 등 수정할 사항을 고쳐준다. → 계산하기 → 저장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Tip보기
이 단계에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온다. 차감징수세액이 (-) 면 환급받은 거고 (-) 표시가 없다면 뱉어야 한다.
월급에 포함되어 환급 받거나 징수라면 월급에서 빠지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상액을 참고하는 정도로 봐야 한다. 올해 신용카드 실적이 모두 끝나고 내년 1월 중순이 지나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항목 중 연금계좌란에 금액을 넣어 '내가 연금 얼마 넣으면 얼마 환급되는구나 ' 가늠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을 뱉거나, 환급액이 적다면 연금을 추가로 불입해 환급액을 조절한다. 이렇게 연말이 가기 전 미리 준비해야 13월의 월급까진 아니더라도 월급 뜯기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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