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홈페이지 퇴직연금에 들어가 보니 이런 안내창이 떴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직원(근로자)이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된다. 구비서류와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자.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회사의 폐업사실확인서
2)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류
3)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서류 발급하는 방법
1) 폐업사실확인서
회사에다 「폐업사실확인서」를 달라고 한다. 근로자가 발급할 수 없다. 실험 삼아 내가(직원)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발급을 시도했는데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폐업한 회사의 공인인증서로 발급하는 서류라 그렇다.
회사 대표나 업무 담당자와 연락이 안 돼서 서류받기가 어렵다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실확인서로 제출하자.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2가지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팩스 요청한다.
연락처 : 1588-0075
②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출력한다.
3)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2가지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팩스 신청한다.
연락처 : 1577-1000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받는다.
4)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직접 받아본 적이 없어 검색해 봤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려면 직원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회사 사장과 직원, 노동부 감독관 3명이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였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받으려고 신경 쓰느니, 발급하기 쉬운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상실확인서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어느 은행인지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
① 이메일 또는 문자 확인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어, 재직기간 중 문자나 이메일로 퇴직연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게 있을 거다.
②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동경로 : 「로그인 > 개인정보 동의 >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로 가면 「퇴직연금」 란에 어느 은행인지 나온다.
은행 가서 개인형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퇴직연금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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