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받으려고 개인이 IRP(개인형)에 넣었던 돈.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이다. 국민은행 어플 「KB스타뱅킹」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1. KB스타뱅킹 어플에서 해지하기
어플 설치 후 로그인한다. 아래와 같은 경로 이동한다.
경로) 전체메뉴 ≡ (화면 오른쪽 상단)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퇴직연금 > 퇴직연금 해지 > 개인형 IRP해지신청
해지할 IRP 계좌를 선택한다. 유의사항 창이 뜨는데 IRP에 넣었던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 안 받았다면 7월 이후 은행 방문해 세금 환급을 받으면 된다.
은행 갈 때 준비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메뉴에서 출력하면 된다.
입금받을 계좌번호 체크 후 거주지 주소를 선택한다. 입금 예정액과 공제될 세금도 확인할 수 있다. 해지한다고 바로 입금되지 않는다. 운용상품이 정기예금일 경우 2~3일 후 입금 되지만, 펀드일 경우 더 오래 걸린다. 당일에 한해서 해지신청 취소도 가능하다.
2. 국민은행 개인뱅킹에서 해지하기
인터넷뱅킹에서 해지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경로) 국민은행 개인뱅킹 > 로그인 > 퇴직연금(화면 상단) > MY퇴직연금 > 입금/자동이체/해지 > 개인형 IRP해지신청
KB스타뱅킹 어플과 절차가 동일한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것만 적어본다.
위 캡처화면과 같은 창이 뜰 때 빨간 체크박스에 「 본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음 」을 타이핑해 주는 것이다.
돈 마련해서 IRP에 넣는 게 어렵지 해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꼭 해지신청이 아니더라도 'IRP해지하면 돈 얼마나 빠지나' 확인하는 용도로 들어가 봐도 된다. 해지 신청완료만 안 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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