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가입해주는 퇴직연금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쌓여 있는 퇴직연금을 중간에 받는 것인데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DB형은 중도인출 불가능 )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은행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이니 참고해주세요~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 6가지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
4. 개인회생 절차 개시
5. 파산선고
6. 재난피해
◐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 매매계약(분양)을 마치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 신청합니다. 빨리 받고 싶다면 계약금만 납부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이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등기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 준비서류 공통 > ①번~ ⑤번까지
① 현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②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조건 > 지역 : 전국 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대상 연도 : 전년도 ~ 당해연도
④ 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
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⑥ 매매(분양) 계약서
◐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같은 사유로 중도 인출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동거하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고요. 잔금을 송금한 경우라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잔금 영수증도 추가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위 ①번 ~ ⑤번 공통 서류 준비해야 하고요.
⑥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보증금 없는 월세 안됨)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
2020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낸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의료비를 신청자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료비 건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며, 추후에도 보상받지 않아야 합니다. ( 받지 말라는 얘기 같네요. ㅋ)
요양이 종료된 경우라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청합니다.
< 준비서류 >
①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 인증서 중 선택 제출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서 중 선택 제출
③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④ 부양가족 동거 시 주민등록등본, 별거 시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회사 절차 개시
5년 이내 선고받은 경우로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준비서류 >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결정문
◐ 파산선고
5년 이내 선고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① 법원의 파산 선고문
◐ 재난피해
물적, 인적 피해를 본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① 자연재난 피해상황 확인서 등
②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료 등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하는 방법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해서 준비한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은행에 접수해주는데요. 접수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자의 통장으로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 처리 소요기간은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예, 적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1주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중도인출 신청서 출력하는 방법
기업은행 홈페이지 전체 메뉴 ( 오른쪽 상단 ) > 자료실 > 검색어 창에 [중도인출 신청서] 입력 후 조회하면 양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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