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이다.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지급신청을 하면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내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불편한 점은 들어온 돈을 쓰려면 IRP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는 것!
( IRP계좌 만들고 → 퇴직연금 입금 받고 → IRP계좌 해지해야 → 돈 쓸 수 있음 )
하지만 IRP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1. 만 55세 이상인 경우
2. 퇴직연금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 만 55세 이상인 경우
퇴사하고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는 IRP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IRP가 기본적으로 만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인 듯하다.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다.
첫번째) "일단 퇴직연금 받아두고 생각 좀 해보자" 하는 사람이라면
→ IRP계좌 만들어서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IRP 계좌에 퇴직연금이 들어가면 운용을 하거나 돈이 필요한 그때 가서 IRP계좌를 해지해서 돈을 써도 된다.
두번째) "퇴직연금을 바로 돈으로 입금해다오~" 하는 사람이라면
→ 급여계좌 혹은 수령하고 싶은 은행 계좌번호를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퇴직연금이 일반 계좌로 들어온다.
(일반 계좌로 돈을 바로 받는다? 그럼 뭐다? 연금으로 쓸 돈이 아니라는 소리 ㅋㅋ)
가령 퇴사는 했는데 퇴직연금 돈 바로 쓸 거고, IRP계좌 만들었다 해지하기 귀찮고, 곧? 만 55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기다렸다가 만 55세가 지나고 나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면 내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지급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55세라는 점 기억해두자. ^^
2. 퇴직연금 수령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퇴사하고 퇴직연금의 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때도 IRP계좌 없이 일반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다.
( 회사 담당자에게 은행계좌 알려주기 )
내 퇴직연금이 3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연금 불입되는 은행이 어딘지 물어본다. (기업은행 예시)
- 해당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뱅킹 로그인 후 퇴직연금 > 부담금 입금내역(가입자별) 조회
조회 기간을 입사일 기준으로 입력하면 쌓여있는 퇴직연금 금액이 보인다.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변경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변경 같은 걸 한 적이 없다면 내 퇴직연금이 정기예금 상품으로 투자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경우라면 담당자가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고 퇴직연금 수령하기까지 빠르면 2~3일이면 IRP계좌로 입금된다. ( 운용상품이 해외펀드라면 수령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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