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후 못 받았던 퇴직금을 받았다. 그동안 마음고생 한 것을 생각하면 취하하기 싫지만 입금받으면 취하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취하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몇 자 적어본다.
1. 임금체불 취하하는 방법
① 입금이 들어오면 확인 후 근로감독관에게 알린다. (입금받기 전 되도록 취하해주지 말 것!)
② 취하신청 문자를 보낸다.( 담당 내선 전화번호로 문자 발송이 가능함)
문자내용 : 진정인 아무개는 체불금액 전액을 지급받았기에 사건을 취하합니다.
③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처리 후 사건이 종결된다.
④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나의 민원]으로 들어가 [민원취하서]를 제출해도 된다.
2. 임금체불 신고 후기 이것저것
① 고민하지 말고 임금체불 신고하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더라.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부터 하자. 진작에 정산해 줄 마음이 있는 사업주였으면 2주를 넘기지 않았을 거다. 옛정을 생각하더라도 한 달 안으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미안하다며 또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고
카톡도 잘 안 보고, 연락이 되더라도 지급일을 말해주지 못한다?
이건 지급해 줄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는 소리와 같은 거였고, '물로 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지 모른다. 좋게 얘기해도 안 먹히는 대표라면 임금체불 신고부터 하는 게 백번 낫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는다. 기다리기만 하면 끝이 안 난다.
② 노동청에서 연락 가는 걸 대표는 싫어한다.
진정 넣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주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2주의 시간을 준다. 노동청에서 연락 가는 것과 피진정인으로 출석일이 잡히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는 달갑지 않은 일일테니 퇴직금을 줘서 종결시키려고 했다. 만약 배 째라는 사업주를 만났다면 이 방법도 통하지 않을 거 같긴 하다.
③ 그래도 노동청은 근로자 편
노동청이 못 받은 내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니다. 사업주 처벌 유무를 따지는 곳이라 친절함을 기대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근로자 편에 서서 일 처리를 해주려고 했다. 출석조사 때 느낀 것인데 내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사업주가 내 주장에 이의제기 한다면 딴소리 못하게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④ 임금체불 진정 넣고 한 달 정도 예상한다.
노동청 진정 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 만약 사업주가 출석을 미룰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⑤ 퇴직금 계산방법
마지막 근무 3개월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을 산출한다. 급여 변동이 있었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노동청에서 계산해 준 퇴직금이랑 차이 날 수 있다.
3. 깨달은 것
① 회사가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퇴사할 것!
경험상 월급이 밀리는 회사는 결국 망했다.
② 간이대지급금 활용하기
임금체불로 진정 넣어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금액을 따져보고 초과하기 전에 퇴사하자. 그래야 못 받는 돈이 없다.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돈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플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 임금 = 700만 원
- 퇴직금 = 700만 원
- 임금 + 퇴직금 = 1000만 원
③ 근무하는 동안 실력 쌓을 것!
물경력이 되지 않기 위해 실무를 많이 배워둘 것! 그래야 과감히 퇴사할 수 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갈 곳이 없는데...' 이 생각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다.
'당장 다른 회사 가면 지금 받는 보수만큼 받지 못할 텐데...' 이 생각도 한몫했다.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퇴사하는 실수를 범했다.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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