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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임금체불 신고 노동청에 진정서 넣기

by 쑤쑤 2024. 6. 2.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넣었다. 며칠 전 출석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봤다. 

1. 받지 못 한 퇴직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다반사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언제 입금되는지 매번 물어보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입금이 늦어질수록 다 못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나라에서 받는 걸로 방향을 바꾸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다 싶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퇴사 후 10개월 만이다. 퇴사하고 2주가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 나도 많이 참았다. 

2. 간이대지급금 받기 위한 절차

나라에서 받겠다고 한 것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거였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걸쳐야 했다. 

 

1단계 : 노동청에 진정하기

2단계 : 출석조사받기

3단계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받기

4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돈 받기

3. 진정서 넣기 전 체크하기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었다. 

 

①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지

② 회사 운영이 6개월 이상인지 (산재보험 가입 6개월)

 

위 2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퇴사하고 1년이 넘어 버리면 2년 이내에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니 간소하게? 처리하려면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이 편하다. 

4. 회사 영업 6개월인지 잘 모를 때

① 사업자등록증

확인했던 것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이었다. 보통 사업개시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내니까 이걸로 6개월을 가늠해도 좋을 것 같았다. 

 

② 산재보험 가입여부

4대 보험 가입했는지도 확인해 봤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출력해 확인하면 된다. 

 

ㄱ.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ㄴ.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ㄷ. 고용,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고용, 산재 자격이력내역서

5. 노동청 방문 진정서 접수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진정서를 제출해도 된다. 나는 근무했던 내용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노동청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서를 넣었다.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다.

6. 노동청 진정서 신고 방법

① 노동청을 찾아갈 때는 사업장 주소의 관할 노동청으로 가야 한다. 고용센터가 아니라 노동청이다. 

(고용센터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허탕 쳤다.)

 

② 진정서 미리 써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신청

경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 민원신청 > 목록 > 61번 진정서 임금체불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③ 작성방법

진정서 양식

 

ㄱ. 진정인 = 나

ㄴ. 피진정인 = 회사 

회사 법인의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를 경우 실경영자를 기재한다.

ㄷ. 진정내용 = 받지 못한 퇴직금과 진정을 넣게 된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같이 적는다. 아주 상세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출석해서 조사할 때 자세히 설명하면 된다. 

 

진정서 접수할 때 관련서류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진정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냈다가 접수처에서 나중에 출석할 때 내도 된다고 해서 다시 받아왔다. 진정서를 내면 카톡으로 민원접수 알림이 온다. 

7. 근로감독관 배정됨

민원접수 2~3일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됐다는 카톡이 왔고, 전화도 왔다. 진정서에 썼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물어봤다. 

 

예를 들면 급여명세서는 몇 년도의 자료가 필요한지.

급여입금받은 내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등

 

마지막 근무 연도의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가져오라고 했고, 퇴직금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산서도 가져오라고 했다. 

8. 서류 준비하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은데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서류라도 최대한 많이 준비하려고 했다. 제출했던 목록들이다. 

 

① 급여명세서

 

② 급여입금 내역서 :  급여통장 거래내역 전부를 뽑아가면 확인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급여 입금내역만 나오도록 뽑았다.

 

③ 퇴직금 산정서 :  받지 못한 퇴직금을 엑셀로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갔다.

 

④ 퇴직연금 받았던 서류 : 주택구입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 적이 있었다.

 

ㄱ. 서류 출력경로 : 기업은행 개인뱅킹 > 퇴직연금 > 지급신청/조회 > 지급결과조회

ㄴ. 퇴직연금이 들어온 통장 입금 내역도 캡처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총 퇴직금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관련서류도 챙겨가야 한다. 

 

⑤ 4대 보험 가입 취득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 출석요구

카톡으로 며칠날 노동부로 오라는 출석알림이 왔다.

10. 출석조사

출석일에 준비한 서류와 신분증을 가져간다. 도장이 있으면 도장도 챙긴다. 출석하면 조사한 서류에 날인을 해야 하는데 도장이 있으면 편하다. 없으면 지장 찍으면 된다. 

 

조사할 때 근로감독관, 나, 회사대표 이렇게 3자 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각각 조사받기도 한다. 담당과 통화 시 대표 얼굴 보기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나만 먼저 조사하게 해 주셨다. 

 

그런데 만약 회사대표가 이상한 딴소리를 할 여지가 있다면 3자 대면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진정한 내용을 회사 대표가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주장을 할 경우 2차 조사를 하게 되고 그때는 3자 대면으로 조사받게 된다고 했다. 

 

조사는 어렵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면 됐고, 제출한 서류를 검토 한 뒤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준다. 퇴직금 금액이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조사가 끝나면 회사 대표가 출석조사를 받게 되고 진정내용에 동의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다만 진정을 취하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를 마치고 노동청을 나오는 길.

밀린 퇴직금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했던 일들이 생각났다.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진정을 넣음으로써 일이 진척되는 것 같아 머리가 좀 가벼워졌다.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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