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는 중 아래와 같은 오류창이 떴다.
금융회사 등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액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검색했더니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위 그림 빨간 줄 친 당구장 표시 부분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이 A값으로 나오게 연금계좌납입액을 B값으로 변경하라는 뜻!
연금은 세액공제받으면 연금 수령할 때 세금내야 하고, 세액공제 안 받으면 연금 탈 때 세금 안내도 되니까 그 금액에 맞게 조절해서 넣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어차피 금액을 수정하지 않으면 제출이 안 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수정하기
①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세액공제명세 > 39번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로 들어간다.
② 연금액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뜬다.
연금납입액 B를 맞추기 위해서는 감액을 해야 했는데 퇴직연금은 그대로 두고, 연금저축에서 조정했다. [계산하기] 누르면 세액공제가 자동계산된다. A값과 맞는지 확인 후 [적용하기] 누른다.
창을 빠져나오면 연금납입액과 세액공제금액이 수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정했더니 신고서 제출이 잘 넘어갔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체불 신고 노동청에 진정서 넣기 (0) | 2024.06.02 |
---|---|
엔화를 원화로 바꾸기 (엔화 환전) (0) | 2024.05.29 |
직장인(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2탄 (0) | 2024.05.11 |
직장인(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1탄 (애드센스 소득 계산하기) (0) | 2024.05.09 |
국민은행 > 키움증권으로 달러 이체하는 방법 (0) | 2024.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