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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직장인(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연금계좌 오류 해결하기

by 쑤쑤 2024. 5. 13.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는 중 아래와 같은 오류창이 떴다.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오류

금융회사 등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액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검색했더니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위 그림 빨간 줄 친 당구장 표시 부분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이 A값으로 나오게 연금계좌납입액을 B값으로 변경하라는 뜻!

 

연금은 세액공제받으면 연금 수령할 때 세금내야 하고, 세액공제 안 받으면 연금 탈 때 세금 안내도 되니까 그 금액에 맞게 조절해서 넣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어차피 금액을 수정하지 않으면 제출이 안 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수정하기

①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세액공제명세 > 39번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로 들어간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수정하기

② 연금액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뜬다.

연금저축 금액에서 조정하기

연금납입액 B를 맞추기 위해서는 감액을 해야 했는데 퇴직연금은 그대로 두고, 연금저축에서 조정했다. [계산하기] 누르면 세액공제가 자동계산된다. A값과 맞는지 확인 후 [적용하기] 누른다.

 

창을 빠져나오면 연금납입액과 세액공제금액이 수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정했더니 신고서 제출이 잘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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