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 신고 후, 2022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정기신고와 다른 점이라면 가산세 부분이었다.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 헤맸다. 유튜브 찾고, 블로그도 찾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도 해보고... 더는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알아본 뒤 신고를 마쳤다. 신고했던 내용을 정리한다.
1. 내가 하려고 하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① 2022년도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이제라도 신고하려고 함
② 2022년도 근로소득 있었음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③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당연히 없음
2.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1) 20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터 출력했다.
경로) My홈텍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 경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신고 > 기한 후 신고
3) 기본정보 입력
귀속 연도 2022 선택 > 주민번호 조회 > 저장 후 다음이동
4) 소득종류 선택
[소득종류 변경]을 눌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선택해 준다. 처음 화면에 아무 소득이 없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라서 그런가 내가 직접 소득을 선택해줘야 했다.
5) 사업소득 정보
[사업장 추가입력] 누른다.
6)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 없음
- 주 업종코드 : 940306 ( 구글 애드센스 업종코드 )
- 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등록하기
7) 사업소득 애드센스 수입 넣기
[수입금액 정정/삭제] 행이 만들어진다. 클릭하여 들어간다.
[총수입금액]에 애드센스 소득을 입력한 뒤 > [등록하기] 누르면 하단에 금액이 등록된다. > [입력완료]
8) 근로소득 불러오기
[근로/연금/가타 소득 불러오기]로 들어가 2022년도 근로소득을 불러온다.
처음 출력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체크 후 > [선택완료] 누르면 하단에 내역이 추가된다. [적용하기] 한다. 근로소득 공제(연말정산) 불러오기 창이 뜨는데 확인하고, [적용하기] 눌러 불러온다. (캡처화면 생략. 팝업창 뜨는 데로 진행하면 된다.)
9) 소득합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13)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애드센스 소득)이 합산된다. 아래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눌러 연말정산한 내용을 불러온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들이 뜬다.
10) 표준세액공제 확인
나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표준세액공제]에 13만 원이 들어가 있었다. 도움말로 들어가 확인해 봤다.
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를 0원으로 수정해줘야 했다. 금액을 고쳤더니 세금 납부로 나왔다. (어쩐지 처음에 환급이 나오길래 이상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 보다가 발견했고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
11) 가산세 계산하기
기한 후 신고라서 가산세를 넣어야 한다.
① 무신고 가산세 : 신고를 아예 안 해서 내야 하는 가산세
② 납부지연 가산세 : 신고하고 납부도 했어야 하는데, 납부도 안 해서 내야 하는 가산세
신고서 화면 하단을 보면 가산세 반영이 되지 않은 납부할 세액 A값이 나온다.
가산세액 계산명세 옆 [상세내역 펼치기]로 들어간다.
감면율은 해당이 안 돼서 패스했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기준금액 칸에 아까 A값을 입력하면 가산세액이 자동계산된다.
납부지연 [계산하기]로 들어간다
- 법정납부기한 : 2022년도 소득이니까 2023년 5월 31일로 입력
- 신고일자 : 신고하는 날짜를 입력
- 납부지연 미납부(환급) 세액 칸에 A값을 넣어주고 [적용하기] 누른다.
47번 가산세액 합계란에 값이 뜨고 가산세를 포함한 59번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내용 한번 다시 검토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목록으로 들어가면 위텍스와 연동되니 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준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고 [다음] [다음] 하면 신고가 끝난다. 납부서 출력해서 세금 내는 것도 잊지 말자.
<세무서와 통화한 내용>
-국세청 홈텍스에서 셀프 신고하는 게 어려울 경우 신분증만 가져오면 기한 후 신고를 도와주고 있으니 방문해도 된다고 했다.
- 만약 내가 이렇게 신고한 게 틀리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세무서에서 검토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이상이 있으면 따로 연락이 갈 거라고 했다.
[ 2024.08.01 내용추가]
어제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다.
신고후 잊고 있었던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내용이 신고한데로 결정됐다는 통지서였다. 신고할때 틀렸으면 어쩌나 했는데 맞게 신고한 모양이다. 이제 기한 후 신고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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