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하는 방법과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전 포스팅에 전자 신고하는 방법을 적었으니 이번엔 팩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기록하려고 한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이 팩스를 보내면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1.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서식자료실 > 내용입력창에 "피부양자" 입력 검색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하기 ( 건강보험 웹 민원서식에 들어가면 더 많은 신고서 양식이 있다. )
2. 신고서 작성하기
부양자 회사 정보
- 사업자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증 번호 ***_ ** _ ***** 에다 숫자 " 0 "을 붙이면 된다.
- 사업장 명칭, 회사 전화번호
- 가입자 : 부양자 이름 적기 , 주민번호, 전화번호
피부양자
-관계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 연월일 : 여기서 막히는데, 팩스로 접수할 때 취득 년월일을 쓰지 않았다고 연락받은 적은 없었다. 잘 모르겠으면 공란으로 둔다.
-취득(상실) 부호 : 해당되는 코드 적기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피부양자 살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무슨 코드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에 문의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 해당 시 부호 적기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하면 뒷장에 부호 있음 )
-외국인
3. 팩스 보내기
신고서 작성 후 신고인란에 명판+도장 날인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관할 공단에 팩스 보내면 된다.
관할지사가 어느 지점인지 모를 경우 콜센터에 전화해 회사 주소를 알려주고 담당 팩스번호를 받으면 된다.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땐 ARS를 이용한다. 전화번호 1577-1000 > 4번 > 1번 > 안내받을 핸드폰 번호 입력 > 지사 위치 안내 URL을 보내준다. ( 담당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찾아야 하는 단점이 있음 ㅋ)
팩스가 누락될 경우 신고가 안 될 수 있으니 수신확인을 해두는 게 좋다.
건강보험공단 팩스 수신 확인하는 방법
1577-1000 > 4번 > 3번 > 발신 팩스번호 입력 ( 수신 팩스 번호 아님 )
당일에 보낸 팩스에 대해 수신확인이 가능하다. 팩스 전송 후 바로 확인하지 말고, 보내고 30분~1시간 후에 확인해본다. 접수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피부양자 등록하는 2가지 방법 중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필수 입력사항이 체크되고 팩스 수신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신고 오류가 나면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더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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