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람의 퇴직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적어보자.
1. IRP 계좌 받기
먼저 퇴직한 사람의 IRP계좌를 받아야 한다. 퇴직자의 ipr계좌가 만들어진 다음에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당행(기업은행) IRP든 타행 IRP든 상관없다.
IRP계좌가 필요 없는 경우는 2가지다. 퇴직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 이거나, 퇴직연금 수령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보통 급여통장 계좌(일반계좌)로 지급신청해 주면 된다.
2. 마지막 퇴직연금 불입이 끝나고 신청하기
퇴직한 달의 마지막 퇴직연금 불입이 끝난 뒤 지급신청한다. 퇴직연금을 불입한 당일에는 지급신청 할 수 없다. 운용상품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2~3일 뒤에 신청가능하다.
3. 퇴직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
기업은행 기업뱅킹으로 로그인한다.
경로 : 「뱅킹업무 > 퇴직연금 > 지급신청/조회 > 퇴직신청(개별, 무급부)」으로 들어간다.
「가입자명」에 퇴직자 이름을 넣고 「조회」한 뒤 해당자를 체크하고 「신청」하기 누른다.
「지급신청정보 입력하기」
① 지급형태
-일시금(입출금식) : 만 55세이상, 3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한다. > 「IRP이전예외사유」도 선택해 준다.
-급여이전(타사 IRP이전) : 퇴직자에게 받은 IRP계좌가 타행일때 선택한다.
-의무이전(당행 IRP이전) : 퇴직자에게 받은 IRP계좌가 기업은행일 때 선택한다.
② 지급사유
-중도 : 퇴사하고 지급신청할 때 선택한다.
-기업반환 : 퇴직한 사람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퇴직연금이 회사 법인 통장으로 들어와야 할 때 선택한다.
③ 퇴사일
퇴사한 날짜 설정한다.
④ 입금계좌정보
IRP계좌가 없어도 되는 경우 입금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확인」 누르고 OTP와 인증서암호 입력하면 지급신청은 완료된다.
지급신청을 하면 지급예정일이 나온다. 퇴직한 사람은 받는 날짜가 궁금할 테니 알려주자. 운용상품이 예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 영업일 기준 3~4일이면 되고, 펀드 같은 상품으로 운영되었다면 지급일이 더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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