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영업점의 안내 또는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디폴트옵션' 관련 안내창이 뜬다. '디폴트옵션'이란 것을 추가해야 한다는데 회사 담당자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적어보자.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상품이 만기가 돌아오면 상품을 변경하지 않아도 미리 정해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상품 만기 후 동일한 상품으로 연장되었지만 디폴트옵션 도입 후에는 자동연장이 불가능해진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디폴트옵션 추가신고를 꼭 해야 한다.
1.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업무 처리 방법
① 노동청에 신고할 서류 양식받기
관리 영업점에서 URL주소 또는 메일로 양식을 받는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직접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주소창 입력 : ibk.kr/UCyep7
UC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다.
규약신고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신고서 작성이 어렵지는 않다. 다만 근로자(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②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에 신고서 제출하기
퇴직연금 규약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접수한다. 제출하면 담당자가 지정된다. 신고서가 처리되면 수리 완료 통보서를 받게 되는데 팩스로 왔다. 접수하고 약 1주일 정도 걸렸다.
③ 기업은행 관리 영업점에 서류 보내기
노동부에서 받은 수리통보서와 은행 제출용 서류를 관리점에 보내면 끝난다.
2.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2023년 7월 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상품만기 때 퇴직연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편입된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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