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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노트

법인의 대표가 무보수일때 처리해야 할 신고 알아보기

by 쑤쑤 2023. 6. 6.

법인 대표이사가 보수가 있다가 무보수로 변경되었을 경우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인 대표 무보수 확인서와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두 서류를 관할지사로 팩스 보내면 된다. 팩스 번호를 모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사업장 주소를 불러주면 관할지사 팩스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양식 출력하는 경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서식자료실 > 사업장웹민원서식]에서 출력하면 된다.

 

건강보험 서식자료실

①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무보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 무보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이나 이사회회의록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면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②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체크하여 신고해도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상실부호 코드 : 58 (무보수 대표자 지정)

국민연금공단의 상실부호 코드 : 21 (무보수 대표이사)

 

팩스 보내고 수신확인 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번 > 7번 > 0번으로 확인하면 된다. 

또 하나, 문자로 수신을 원할 경우 팩스 보낼 때 '처리 완료 후 문자요청'이라고 기재하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 보내면 문자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실 신고가 처리 된 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단에 따로 신고하는 것보다 위와 같은 서식 한 장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서식을 찾아야 하는 경우 경로는 아래와 같다. 양식은 동일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서식 찾기 > 사업장 > 사업장가입 자격상실신고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 나이가 만 65세이상이라면 이미 상실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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