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년) 연납 납부일이 오늘(1월 31일)까지였다. 우편으로 온 고지서를 가지고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을 적어보자.
자동차세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서울시 이택스」로 접속한다. 로그인할 필요는 없고, 납부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한다.
만약 납부 고지서가 없어서 전자납부번호를 모른다면 「서울시 이택스」에 로그인 한 뒤 홈페이지 첫 화면 「조회/납부 > 회원납부」에서 조회하면 납부할 내역이 뜬다.
납부할 내역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로 들어가 「납부방법선택」에서 「카드납부」를 체크한 뒤 카드사를 선택해 준다.
카드 결제정보를 넣어 결제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별도의 대행수수료가 붙지는 않는다. 납부 후에는 카드취소를 할 수 없다.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면 법인번호를 입력해 출력하면 된다.
2023년분 자동차세 1년 치 세금을 납부한 것인데, 1월 31일까지만 납부할 수 있다.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1개월분의 7%를 공제받는다. 적은 금액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려면 관할구청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못 냈을 경우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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