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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노트

미납한 주민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하는 방법

by 쑤쑤 2023. 2. 13.

이전에 포스팅했던  미납 근로소득세 납부방법에 이어, 오늘은 미납 주민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하는 방법을 적어보려고 한다. 주민세는 납부일이 지나면 다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납부할 수 있다. 가산세도 내야 한다. 가산세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미납한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다.

이동경로 :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단건납부 (→표시 누름)」로 들어간다. 지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단건 납부

납부흐름도 하단 [다음] 누른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기본정보 등록

▶ 특별징수 의무자 인적사항은 등록되어 있다. 

① 신고납부관할지 : 「법정동리선택」 주소지 ***동을 선택한다.

② 소득지급일 : 지급일을 선택하면 「당초납기」 일자가 자동으로 뜰 거다.

③ 귀속연월 : 귀속 연월일을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 납부세액 

해당하는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인원, 과세표준, 특별징수세액의 값을 입력하면, 가감세액(조정액)의 「가산세」 란에 가산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의 「납부세액」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을 누르면 신고서가 작성되는 것이다. [즉시납부]에서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카드납부 수수료가 붙지도 않는다. 

 

제때 납부해서 가산세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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