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포스팅했던 미납 근로소득세 납부방법에 이어, 오늘은 미납 주민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하는 방법을 적어보려고 한다. 주민세는 납부일이 지나면 다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납부할 수 있다. 가산세도 내야 한다. 가산세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미납한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다.
이동경로 :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단건납부 (→표시 누름)」로 들어간다. 지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납부흐름도 하단 [다음] 누른다.
▶ 특별징수 의무자 인적사항은 등록되어 있다.
① 신고납부관할지 : 「법정동리선택」 주소지 ***동을 선택한다.
② 소득지급일 : 지급일을 선택하면 「당초납기」 일자가 자동으로 뜰 거다.
③ 귀속연월 : 귀속 연월일을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 납부세액
해당하는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인원, 과세표준, 특별징수세액의 값을 입력하면, 가감세액(조정액)의 「가산세」 란에 가산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의 「납부세액」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을 누르면 신고서가 작성되는 것이다. [즉시납부]에서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카드납부 수수료가 붙지도 않는다.
제때 납부해서 가산세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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