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신고를 처음 해봤다. 더존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만들고 파일변환하여 제출했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 신고화면이 변경되었는지 검색했을 때 봤던 그림과 달라서 좀 헤맸다. 6개월 뒤 또 헤매지 않기 위해 적어본다.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기
1. 접속 경로
일단 더존에서 변환파일은 만들었다 치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경로로 들어간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변환파일 제출」로 들어간다.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로 가지 않는다.
2. 지급명세서 변환파일 제출
① (지급) 명세서 선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선택하고 제출구분, 귀속연도, 지급시기도 확인한다.
② 지급명세서 변환파일 선택 : 더존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첨부한다. 암호는 다운로드할 때 설정한 암호를 넣는다.
③ 지급명세서 변환파일 검증 : 파일 검증을 한다.
3. 파일검증결과
이상이 없으면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라고 뜬다. 만약 오류가 뜨면 확인한다.
4. 제출하기
화면에서 보이는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2023년 1분기 지급분)를 제출합니다.'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2023년 2분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귀속연도 지급시기가 '2023년 하반기'로 선택되어 있다면 무시해도 되고, [제출내역조회]에서 지급귀속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일단 제출하기를 눌러 신고했다.
5. 제출내역조회
[제출내역조회] 탭에서 조회해 제출목록을 보니 '2023 하반기'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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