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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하기/차곡차곡 연금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본 서류와 내용 적어보기

by 쑤쑤 2023. 8. 23.

회사가 급여 나올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매월 공제 해 놓고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한 개월수가 3개월을 넘으니 집으로 등기우편이 날라 왔다. (우편 자세히 안 봄) 그 이후 카톡 알림을 받았다. 

국민연금 사업장 미납

1. 국민연금 미납 알림 내용

① 회사가 xxxx 년 x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다.

② 최초 체납월에 한해서 증빙서류를 내면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③ 개별납부를 희망할 때는 개별납부 할 수 있다.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다. 이 부분은 아래에 적어 둘 예정)

2. 제출 증빙 서류 

①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하단 빨간 체크 표시 부분을 보면 '반드시 사업주나 사업경영자가 합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회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월급명세서 

 

국민연금 미납한 달의 월급명세서에 회사 명판+도장 날인을 받은 걸로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미납 기간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경로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인증 로그인 > 조회 > 가입내역」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 확인할 수 있는 것 >

- 밀린 개월수는 몇 개월인지

- 밀린 금액은 얼마인지

- 회사명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

 

출력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 개인인증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22년도까지만 있다. 

 

④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출력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국세청 홈택스 > 개인인증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이 서류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까지만 확인가능하다.


3. 문제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상담 시 미납한 달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

내 경우는 2023년에 미납한 상태라서 ③번,④번의 서류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낼 수 있는 서류는 ①번과 ②번뿐. 하지만 이 서류는 회사가 해 줘야만 받을 수 있는 서류다. 날인이 안 된 월급명세서는 소용이 없다. 회사가 증발해서 없어졌다거나, 회사가 서류를 못 해주겠다고 하면 제출하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회사가 미납해서 그 피해를 근로자가 보는 셈인데 회사 확인이 필요하다니...

4.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점

내 독해력이 문제인가? 개별납부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다. 증빙제출과 개별납부는 1세트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가능

증빙 제출 하면서 「연금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내는 거다. 증빙서류 내서 첫 달 인정받고 개별납부를 같이 신청해 밀린 국민연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내는 거다. 

 

내 돈을 또 내야 한다니... 회사가 밀린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다시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경험상 밀린 국민연금을 내주는 회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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