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 나올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매월 공제 해 놓고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한 개월수가 3개월을 넘으니 집으로 등기우편이 날라 왔다. (우편 자세히 안 봄) 그 이후 카톡 알림을 받았다.
1. 국민연금 미납 알림 내용
① 회사가 xxxx 년 x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다.
② 최초 체납월에 한해서 증빙서류를 내면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③ 개별납부를 희망할 때는 개별납부 할 수 있다.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다. 이 부분은 아래에 적어 둘 예정)
2. 제출 증빙 서류
①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하단 빨간 체크 표시 부분을 보면 '반드시 사업주나 사업경영자가 합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회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월급명세서
국민연금 미납한 달의 월급명세서에 회사 명판+도장 날인을 받은 걸로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미납 기간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경로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인증 로그인 > 조회 > 가입내역」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 확인할 수 있는 것 >
- 밀린 개월수는 몇 개월인지
- 밀린 금액은 얼마인지
- 회사명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
출력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 개인인증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22년도까지만 있다.
④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출력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국세청 홈택스 > 개인인증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이 서류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까지만 확인가능하다.
3. 문제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상담 시 미납한 달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
내 경우는 2023년에 미납한 상태라서 ③번,④번의 서류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낼 수 있는 서류는 ①번과 ②번뿐. 하지만 이 서류는 회사가 해 줘야만 받을 수 있는 서류다. 날인이 안 된 월급명세서는 소용이 없다. 회사가 증발해서 없어졌다거나, 회사가 서류를 못 해주겠다고 하면 제출하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회사가 미납해서 그 피해를 근로자가 보는 셈인데 회사 확인이 필요하다니...
4.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점
내 독해력이 문제인가? 개별납부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다. 증빙제출과 개별납부는 1세트다.
증빙 제출 하면서 「연금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내는 거다. 증빙서류 내서 첫 달 인정받고 개별납부를 같이 신청해 밀린 국민연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내는 거다.
내 돈을 또 내야 한다니... 회사가 밀린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다시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경험상 밀린 국민연금을 내주는 회사는 없었다.
'재테크 공부하기 > 차곡차곡 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ETF 매수해보기 (0) | 2023.12.10 |
---|---|
키움증권에서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기 (0) | 2023.12.04 |
기업은행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0) | 2023.06.11 |
국민은행 IRP 해지하는 방법( 모바일 KB스타뱅킹, 인터넷 개인뱅킹 ) (0) | 2023.02.26 |
신한은행 IRP 해지하는 방법 ( 은행에 가야 할때와 내가 직접해도 될때 ) (0) | 2023.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