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방법
더존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만들고 국세청 홈텍스에 업로드할 파일을 만들어 전자신고한다.
작년 하반기 7월~12월까지의 내용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만들기
더존 경로)
[ 인사급여 > 퇴직/사업/기타/보험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들어간다.
[하반기] 탭 누르고 [전사원 F7]을 클릭한다. 중도 퇴사자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전사원]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퇴직자도 뜬다. 제출일자도 자동 설정되어 뜬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소득 금액 확인하는 방법
총인원수도 확인하고, 11 과세소득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한다. 7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액과 비교해 본다. 원천징수신고대사표도 확인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원천 신고 금액에서 식대 비과세를 뺀 금액이 과세소득금액과 맞으면 된다. 맞다면 [마감 F3]해준다. 원천세는 비과세 식대 포함이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비과세 식대를 빼야 한다.
4. 파일 만들기
국세청에 업로드할 파일을 만든다.
더존 경로)
[ 인사급여 > 퇴직/사업/기타/보험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로 들어간다.
제출대상기간을 하반기로 선택하고 조회 후 [제작]을 눌러 파일 만들 때 암호를 설정한다. 만든 파일은 바탕화면에 깔아 두고 이제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신고를 하면 끝이다.
국세청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 기록했으니 참고하자.
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상반기 신고 : 1~6월 > 7월 말까지
하반기 신고 : 7~12월 > 내년 1월 말까지
7월에 상반기 신고도 하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1년에 2번 하는 신고가 유예되어 2026년부터는 매월 신고로 바뀐다. 일만 더 늘게 생겼다.
나는 왕초보.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모르면 걱정돼서 괴로운데, 배워서 알게 되니 속이 편하다. 몰라도 일단 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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