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생겨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끝냈다. 그런데 며칠 후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타야 하니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정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되었던 것이다.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법인의 의무사항이나, 이직확인서는 신고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회사가 접수해 주면 된다고 했다.
1. 이직확인서 작성하기
더존 프로그램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
경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상실신고가 이미 끝난 상태라 자격상실신고서는 입력이 끝난 상태로, 이직확인서 탭에서 입력해준다.
정년 끝나고 새로 계약을 23년 1월 1일로 했고 계약만료 23년 12월 31일로 퇴사한 경우다.
① 자격취득일 : 정년 후 퇴직금 정산이 끝나서 새로운 사원코드로 입사일을 딴 경우라서 2023년 1월 1일로 불러와졌는데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한 경우라면 실제 첫 입사일로 수정해 준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신고할 때 자격취득일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긴 한다.
② 이직일 :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
③ 이직사유 : 32 계약만료 코드를 걸었다.
④ 임금내역 : 임금은 마지막 퇴사시점의 임금이고, 자동으로 금액이 불러와진다. 처음 받았던 월급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더존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출력한 것을 회사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보내면 된다.
좀더 빠른 처리를 위해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입력해 전자신고 했다.
2. 이직확인서 전자신고하기
[고용 산재토털 서비스]에서 사업장 로그인하고 아래의 경로로 들어간다.
경로)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10507)
①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0" (숫자)을 입력한 후 돋보기를 눌러 사업장을 선택한다.
②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퇴사자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자격상실일이 자동으로 뜬다. (이미 상실처리가 완료된 상태라서 그런 것 같다.)
① 이직사유 : 32 계약기간 만료를 선택했고, 이 코드는 4대 보험 상실신고 때의 코드와 같아야 한다.
코드표에 31 정년이 있긴 하다. 이 부분이 좀 헷갈렸는데 이번 퇴사자의 경우 정년이 끝나고 새로 1년 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정년코드가 아니고 32 계약만료코드가 맞다.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는 31 정년 코드를 쓰면 된다.
[피보험 산정]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① 기준기간연장 : 기간 중 급여를 받지 않았던 경우가 있을 때 기재해 주면 된다.
② 평균임금산정명세 : 빨간 표시된 부분의 임금내역에 급여액을 입력해 준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뜬다.
③ 1일 소정근로시간 : 만약 7.5시간일 경우 반올림하여 8시간으로 입력하면 된다.
입력 후 [접수]를 누르면 이직확인서 전자신고는 끝난다.
3. 고용센터에서 요구한 심사서류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는데 3가지였다.
< 심사서류 >
① 정년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회사 정관
② 정년이 끝나고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③ 계약만료 통보서나 그와 관련된 서류
→ 계약 종료시점에서 직원에게 서명을 받아둔 서류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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