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다이렉트IRP#다이렉트IRP#개인형퇴직연금#연금#노후자금#1 IRP (개인형 퇴직연금) 알아두기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IRP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을 말한다. 1년에 7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매년 불입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타 쓰면 되는 연금상품이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들기도 하고,( 꼭 퇴사할때 만드는게 아니라 재직중 아무때나 만들어도 됨) 노후자금을 저축하려고 IRP계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IRP계좌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공무원 등)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연금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다. ( ex: 연금신탁 300만 원 + 연금펀드 300만원 + 연금보험 500만 원 + 은행 IRP300 + 은행 IRP 400만 원) 여기서 .. 2021.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