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을 가진 자 만이 납부하는 세금~
좋은 건지 안 좋은건지 모르겠다만, 재산세가 크다면 부담스럽긴 할 것 같다. (난 해당 안됨 ㅋㅋ)
납세 대상(의무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매 시 6월 1일에 잔금 치르고 거래를 할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는 거고, 6월 2일에 거래를 할 경우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가 매도자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주택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에 반반씩 납부하는데 1년 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 할 수 있다.
7월 납부기간 : 2021.07.16 ~ 2021.07.31 ( 말일 공휴일로 8월2일까지 가능)
9월 납부기간 : 2021.09.16 ~ 2021.09.30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씩 가산되니 늦게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아직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 ( www.wetax.go.kr )접속해서 확인하면 된다.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또는 위택스 알리미를 클릭하면 납부할 재산세 금액이 보인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증감액이 얼마인지도 보여준다.
재산세 할인 검색을 했는데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해서 SSG pay(쓱 페이)에 포인트를 충전하고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마일리지로 적립한 다음 납부하는 방법이 주를 이뤘다.
신세계 상품권 싸게 사는게 핵심인데, 재산세 금액이 크다면 모르겠지만... 약간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
카드 할인은 주로 무이자 할부 혜택 정도였고, KB국민카드에선 50만 원 이상 일시불로 납부하고 응모해야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주는 이벤트 정도였다. (괜찮은 게 없다.)
◎ 납부방법
1) 위택스 (wetax.go.kr) / 전국지방세
납부할 세금 조회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다.
2) STAX(서울시 세금납부) 어플
어플 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등)
3)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시
조회 납부 → 납세번호 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 선택 →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4)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있는 계좌번호로 이체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붙는데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안 붙는다. 편한 거로 납부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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