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했지만 연간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나라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1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아래 표와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1명만 신청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금액별 구간을 적용해 구성원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별 소득이 아래 표의 구간일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연간소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메뉴 [계산해보기]에서 신청요건을 입력해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을 몰아서 한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하고 두 번에 나눠서 받고 싶다면 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정기 신청기간은 2022.05.01 ~ 05.31일까지입니다.
- 반기 신청기간은 3월과 9월입니다.
4)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걸치게 되며, 결정이 나면 추석 전 8월말쯤 지급예정입니다.
5) 신청방법
홈텍스, 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손택스, 홈텍스 > 인증 로그인 > 자주 찾는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 조회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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