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퇴직연금 받는 거부터 생각난다. 월급쟁이들이 퇴사하고 남은 건 스트레스로 늙은 얼굴과 퇴직연금뿐~ ㅋ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IRP계좌가 있어야 한다. 퇴사 전에 미리 IRP계좌를 만들어도 된다. 꼭 퇴사 후에 만드는 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돈도 연금 성격이라 IRP계좌에만 수령할 수 있게 해 놨다.
퇴직연금 받을라고 IRP계좌 만들었다가 돈을 찾으려면 해지해야 하는 더 큰 불편함이란...(귀찮다~~~)
IPR 계좌를 만든 후 회사에 퇴직연금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면, 상실신고 등 퇴직처리가 끝난 후 회사가 은행으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한다. 처리가 되면 내 IRP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다. [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회사도 있고, 그냥 IRP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처리해주는 회사도 있다. 퇴직연금 입금까진 며칠 걸리는데 운용상품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다. 만약 해외 펀드상품 같은 거로 운영된다면 더 시간이 걸린다.
신청서 출력방법
기업은행 홈페이지 하단 쪽 → 서식/약관 → 퇴직연금 → 검색어 → 급여지급신청서 입력 → 파일 다운로드
IRP계좌 만드는 방법은 어플을 이용하거나 은행에 가서 만들면 된다. 은행에 갈 경우 신분증 챙기고 " 퇴사해서 퇴직연금 수령하려고 계좌 만들러 왔어요~" 하면 은행원이 알아서 만들어 줄꺼다.
은행 가기 귀찮으니 어플이나 개인뱅킹 이용해서 계좌 개설하고 해지도 가능하다.
개인뱅킹에서는 퇴직연금 → 신규/부담금/입금/자동이체 → 개인 IRP 신규/취소 메뉴에서 만들면 되고 i-ONE어플에서는 상품몰 → 퇴직연금/ISA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운용목적 선택 ( 퇴직금 수령 목적 )에서 만들면 된다.
IRP계좌에 들어온 돈을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55세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계좌를 해지하는 듯하다. 연금으로 타게 되면 세금을 늦게 내도 되는 과세이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목돈이 된다면 해지해서 대출 갚는데 쓰거나 투자 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내가 연금준비하려고 상품 가입하는 것도 중간에 깨 먹는 판에,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퇴직연금은 사실 연금이라고 생각되기보다 아직까진 퇴직금이라는 인식이 더 많은 듯하다. 돈이 많아 퇴직연금 돈 있으나 마나 하면 모를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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