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처음 하는 신고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무사히? 신고를 끝냈다. 신고했던 내용을 정리해 본다.
내 상황은 이랬다.
2023년에 3.3% 사업소득이 있어서 모두채움(납부) 유형으로 약 6만 원의 세금납부가 나왔다. 찾아보니 이 금액은 예상금액으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회사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받지 않았던 부양가족을 등록했고,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다는 애드센스 수입도 추가하여 신고했다.
1년 동안 애드센스 수입은 약 300달러로 소액이라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함께 신고했다. (몰랐더라면 신고를 안 했겠지만, 알아버린 이상 신고를 안 하자니 찜찜했다.)
1. 애드센스 달러 수입금액 확인하기
① 달러가 들어오는 통장의 은행에 접속해 [외국환 매입(예치) 증명서]를 발급한다.
국민은행 접속 경로는 개인뱅킹 > 로그인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
조회기간 : 2023.1.1 ~ 2023.12.31로 1년 치를 뽑는다.
발급용도 : 공공기관제출용(세무서등) 체크하고 증명서 발급한다.
외화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일자별로 비교하면 외화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더 적다. 그 이유는 달러가 입금될 때 송금수수료가 차감돼서 그렇다. 달러는 [외국환매입증명서]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다.
2. 환율 확인하기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주소 www.smbs.biz (로그인 없이 사용가능)
[환율조회 > 달러 입금일 체크 > 조회하기] 한다.
아래표처럼 달러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한다.
입금일 | USD | 적용환율 | 원화금액 |
2023. 06. 22 | 100달러 | 1291.50 | 129,150원 |
2023. 08. 22 | 100달러 | 1341.50 | 134,150원 |
2023. 12. 22 | 100달러 | 1303.80 | 130,380원 |
총 수입금액 ▶ | 393,680원 |
원화로 뽑은 금액을 애드센스 소득으로 잡으면 된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기록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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