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세금 덜 내자. ( 나는 나이 때문에 신청 못해서 아쉽다. ㅋㅋ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이란?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거다. 매월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때 정산받으면 된다. 모든 청년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다.
[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들 ]
1)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업종 확인하기
모든 업종의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나열된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 전문서비스업 (법무 관련, 세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병원, 의원)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구분 | 요건 | 취업연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 만 34세 (개정후) | 2012년 ~ 2021년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 2014년 ~ 2021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상 15년미만 기간 경과 |
2017년 ~ 2021년 |
남자의 경우 나이를 계산할 때 병역 근무기간은 빼고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36세이지만 병역 근무기간이 2년일 경우 나이 계산은 34세가 돼서 신청이 가능하다.
3) 혜택
취업한 날로부터 5년동안 90%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적용기한은 2021. 12. 31일까지로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만 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다.
양식은 첨부한 파일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서류를 받은 회사는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라는 것을 작성해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예전엔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했었는데 요즘엔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인사 담당자 : 법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서류 이름 한번 길다 길어~ '
[ 감면 받은 거 확인하는 방법 ]
세금 감면이 된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 영수증 첫 장에 보면 감면기간, 감면 내용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보면 된다.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세액감면 52번을 보면 된다. 근데 원천징수라는 게 연말정산이 끝나야 볼 수 있는 거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제일 좋은 건 인사 담당자에게 소득세 감면 적용 처리되었는지 물어보는 게 빠르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전월 급여명세서와 당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금액을 확인해보면 된다. 적용되었다면 당월 소득세 금액이 전월보다 줄었을 거다.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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